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6월13일 3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?

  • ① 구조물의 하단
  • ② 구조물의 중앙
  • ③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
  • ④ 바깥쪽 어깨부분
(정답률: 80%)

문제 해설

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,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"바깥쪽 어깨부분"이다. 이는 제방 등이 지상에서 더욱 두꺼워지는 바깥쪽 어깨부분이 지상경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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