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06월13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?
- ① 구조물의 하단
- ② 구조물의 중앙
- ③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
- ④ 바깥쪽 어깨부분
(정답률: 80%)
문제 해설
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,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"바깥쪽 어깨부분"이다. 이는 제방 등이 지상에서 더욱 두꺼워지는 바깥쪽 어깨부분이 지상경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.